파워로직스,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2007.10.02 16:15 수정2007.10.02 16: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제너시스투자자문측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방어하기 위한 파워로직스의 자사주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파워로직스는 2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제너시스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이호가 제기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투자 데이터 신세계 '한경Aicel'이 엽니다 “주요 상품 수출, 신용카드 소비 현황부터 기업의 각종 재무회계 정보까지 한눈에.”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언론 중 처음으로 프리미엄 투자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국내 대체 데이터 선두 업체인 에이셀테... 2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 제도화 대체거래소서 ETF 거래 가능 부동산, 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이 제도화된다.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3일 금융위... 3 '기업만 아는 정보' 한 발 앞서 본다…"수익률 대박 길잡이" 골드만삭스는 지난해부터 시장조사업체에서 ‘소비자 심리’ 데이터를 사들이고 있다. 공시 등 기존의 데이터만으로는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글로벌 IB와 운용사들이 차별화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