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적은 2일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조만간 이전할 공장이 완공돼, 흑자경영의 토대를 구축함에 따라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 및 투자계약서 약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