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초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맺은 HSBC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달라며 기업결합(M&A) 신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공정위는 2일 "HSBC가 지난달 27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왔다"고 확인하면서 "공정위는 향후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SBC는 지난달 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63억1천700만달러(내년1월말 완료시)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는데 금융감독위원회는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법상 은행간 M&A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는 통상 인수 은행이 금감위에 승인신청을 한 뒤 금감위가 공정위에 `사전협의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인수 은행이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HSBC는 국내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산법에 따라 금감위를 통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이 건은 HSBC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직접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내 은행업의 시장상황과 HSBC의 외환은행 인수후 시장점유율(시장집중도),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심사한 뒤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30일 내에 처리하되 필요시 9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