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금감위 '우회압박'? ... 공정위에 외환銀 기업결합신고서 접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에 외환銀 기업결합신고서 접수
론스타펀드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키로 한 HSBC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 취득 승인을 얻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다 기업결합(M&A)신고서를 제출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은 본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정위 심사를 먼저 통과함으로써 핵심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금융감독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는 법원 판결 전 승인을 내 줄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HSBC 금감위 배제한 채 공정위에 서류 제출
공정위는 "HSBC가 지난달 27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 왔으며 앞으로 심사기준에 의거해 경쟁제한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2일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는 외환은행과 HSBC 서울지점이 결합할 경우 독과점이 될 것이냐 아니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SBC가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 신고서를 들고 들어온 것은 국내 금융계 관행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통상은 금융회사가 금감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하면 금감위가 공정위에 독과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2001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했을 때,지난해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자 했을 때 모두 이런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됐다.
공정위는 다만 금융회사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HSBC는 이와 관련,"국내기관에 의한 M&A는 금감위를 통해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만 외국기관에 의한 M&A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공정거래법 12조 및 시행령 18조에 따라 주식인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만약 본계약 체결 뒤 3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위 "판결 전 승인은 없다"재확인
그러나 금융계 한켠에선 HSBC가 공정위 심사를 우선 통과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금감위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직접 요청하더라도 비슷한 시점에 금감위에도 같이 승인을 요청하는 게 관례"라며 "HSBC가 공정위와 금감위를 분리한 것은 이 같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실제 HSBC는 외환은행에 대한 실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외환은행에 대한 실사는 다음 주 후반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HSBC가 금감위에 승인을 요청하는 시점은 실사 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홍영만 금감위 홍보관리관은 HSBC의 행보와 관련,"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관리관은 "HSBC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금감위에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문서를 제출한 것이 없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일단은 본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정위 심사를 먼저 통과함으로써 핵심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금융감독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는 법원 판결 전 승인을 내 줄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HSBC 금감위 배제한 채 공정위에 서류 제출
공정위는 "HSBC가 지난달 27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 왔으며 앞으로 심사기준에 의거해 경쟁제한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2일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는 외환은행과 HSBC 서울지점이 결합할 경우 독과점이 될 것이냐 아니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SBC가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 신고서를 들고 들어온 것은 국내 금융계 관행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통상은 금융회사가 금감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하면 금감위가 공정위에 독과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2001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했을 때,지난해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자 했을 때 모두 이런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됐다.
공정위는 다만 금융회사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HSBC는 이와 관련,"국내기관에 의한 M&A는 금감위를 통해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만 외국기관에 의한 M&A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공정거래법 12조 및 시행령 18조에 따라 주식인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만약 본계약 체결 뒤 3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위 "판결 전 승인은 없다"재확인
그러나 금융계 한켠에선 HSBC가 공정위 심사를 우선 통과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금감위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직접 요청하더라도 비슷한 시점에 금감위에도 같이 승인을 요청하는 게 관례"라며 "HSBC가 공정위와 금감위를 분리한 것은 이 같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실제 HSBC는 외환은행에 대한 실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외환은행에 대한 실사는 다음 주 후반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HSBC가 금감위에 승인을 요청하는 시점은 실사 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홍영만 금감위 홍보관리관은 HSBC의 행보와 관련,"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관리관은 "HSBC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금감위에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문서를 제출한 것이 없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