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UC아이콜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이로써 드림창업투자 등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시까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2일 UC아이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드림창업투자 및 김동훈씨가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이승훈씨가 UC아이콜스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그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것이 주요 판결 내용.

또한 신청인들이 이승훈을 위한 보증금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게 조건이다.

UC아이콜스 관계자는 다만 "직무집행정지는 대표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시까지 직무집행만 정지되는 것"이라며 "이사직무 집행은 계속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