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구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건물주에게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구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에 5층 높이의 건물을 소유한 김씨는 옥상에 만든 옥탑방에 대해 구청이 불법건축물이라며 '건축강제이행금'을 내도록 수차례 고지서를 보내자 지난 4월 대낮에 술을 마신 뒤 공중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구청을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