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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출자 해소 세제혜택 물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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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세제혜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3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들이 순환출자를 해소할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구체적인 요구가 없어 이번에 관련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대기업들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할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주겠다고 합의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는 순환출자 개념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세제혜택을 요구하는 기업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리 세제지원 방안을 만들어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생색내기 차원에서 발표했다가 최근 자발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며 "세제혜택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도록 유도할 만큼 유인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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