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산업단지 지정, 지자체장에게 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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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만㎡미만 소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광역시장과 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인구 50만명이상인 청주시, 전주시 등 전국 12개 시의 시장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업단지의 면적이 30만㎡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