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母)회사 채권자에게 경영권이 매각될 예정이었던 쎄라텍의 인수 절차가 중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쎄라텍의 최대주주인 김영근 전 시큐리티코리아 대표이사가 일체의 지분 양도 및 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4일 시큐리티코리아와 쎄라텍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영근씨에 대한 이사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김씨가 보유하고 있는 쎄라텍 보통주 454만여주를 양도 및 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시큐리티코리아는 지난 1일 쎄라텍의 최대주주인 김씨가 경영권과 지분 39.53%를 225억원에 자이온파트너스 등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대한 최종 잔금 정산시 최대주주는 자이온파트너스로 변경되고, 자이온파트너스와 금강개발이 각각 지분 34.82%와 4.71%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사실상 인수절차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만일 인수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채권자들이 쎄라텍을 통해 우회상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배재철 시큐리티코리아 신임 대표이사는 "쎄라텍은 실적이 견조하고 튼튼한 회사여서 절대 껍데기로 이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처분 금지 결정을 두고는 "쎄라텍의 지분은 시큐리티코리아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를 처분할 수 있다"면서 "이 지분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지난달 중순 법원으로부터 쎄라텍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이미 통보받고도 쎄라텍의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 3주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정정공시를 통해 공개한데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 대표는 전했다.

쎄라텍의 모회사 시큐리티코리아는 지난달 동양종합금융증권 차입금 170억원을 갚기 위해 쎄라텍 주식과 공장,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강개발과 자이온파트너스로부터 175억원을 차입했다.

이 대가로 자이온파트너스와 금강개발의 쎄라텍 경영 참여를 허용했고, 지난달 28일 주주총회를 통해 이인호 자이온파트너스 대표와 정은섭 금강개발 대표 모두 쎄라텍 이사가 됐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