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13명을 최종 확정했다.

4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인가 및 개별 정원을 심의하게 될 법학교육위원회가 각계 대표 위원 13명으로 구성돼 5일 제1차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개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 여부,로스쿨별 정원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 기구로 어떤 인물이 포함될지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법학교육위원회 명단에는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등 학계 인사 4명,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등 법조계 인사 4명,신종원 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장 등 시민·사회계 인사 4명,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등이 포함돼 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김신일 교육부 장관은 신인령 교수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설치 인가, 폐지 및 변경 인가, 개별 로스쿨 정원, 로스쿨 설치 인가 세부 기준, 법조인 양성 및 로스쿨 교육에 관해 교육부 장관에 건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는 법학교육위원회 운영 규정 및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공동대표였던 한승헌 변호사는 1차 회의에 참석,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당부의 말을 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에 대한 선정 작업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