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서울서 총리회담 … 국방회담은 평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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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 다음 달 중 남북 총리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4일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 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제1차 회의를 다음 달(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두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실천적 조치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특히 이번 선언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합의서 체결 비준'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후속 조치 중 중장기 사업은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에 반영,국회에 보고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취재단/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두 정상은 이날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 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제1차 회의를 다음 달(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두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실천적 조치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특히 이번 선언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합의서 체결 비준'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후속 조치 중 중장기 사업은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에 반영,국회에 보고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취재단/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