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공적연금 개혁 문제를 다룬 보고서도 여러 편 발표된다.

이정우 인제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는 "2060년께 고갈될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령자들이 최대한 더 일할 수 있도록 단축조업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점진적 퇴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진적 퇴직제도란 노인들이 일정기관에 걸쳐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소득 하락분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50세부터 59세 사이의 고령자들이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좀 더 쉬운 업무로 이동해 임금이 줄어들 경우 실업급여로 소득 하락분을 메워주고 55세부터 65세까지는 국민연금이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은 퇴직 후뿐 아니라 재직기간 중에도 임금손실분을 보전하는 별도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이 교수는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에 국민연금에서 다시 임금손실분을 메워주는 연계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연금수급 시기가 연장돼 고령재직자는 고용안정의 혜택을,국민연금기금은 한꺼번에 많은 연금을 줘야 하는 재정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만 급여 수준이 낮아 최저소득보장도 할 수 없고,여전히 연금을 못받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다"며 "국민들 사이에서 반발과 혼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해 개혁을 독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도 내년도 적자에 대한 국고 보조액이 각각 1조2684억원,9492억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 팀장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중단기적으로 신규 임용자와 재직자에 대해 차별화하되,장기적으로 모두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신규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과세소득의 65%에서 국민연금처럼 100%로 확대하고 적당한 시점에 국민연금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직자 역시 현재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2028년까지 과세소득의 100%로 통일시키고,급여율도 2009년부터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씩 낮춤으로써 소득대체율(재직시 월 소득 대비 연금 월 급여)을 2028년 40%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현행 최종 3년 월급여 평균인 급여 기준도 국민연금처럼 생애평균소득 대비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진/정재형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