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자의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소득세할 주민세(소득세에 따라 붙는 주민세)를 소득자의 거주지에서 직접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만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5일 열릴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에서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현재 소득세에 10% 따라붙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가 소득자의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납세지이며,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주민세도 원천징수를 하는 금융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들어간다.

이같이 거주지 원칙을 무시한 현행 제도는 주민세 세수의 서울 집중도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주 교수의 설명이다.

2005년 기준으로 소득세할 주민세 전체의 서울집중도는 49.9%에 이른다.

주 교수는 지방세를 내는 사람들이 직접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걷는 지방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관련 세금이 납세자의 거주지에 납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 교수는 또 사실상 시군세인 주민세에서는 소득세의 누진적 성격을 없애고 과세표준을 소득세 세액이 아니라 소득 그 자체로 하는 등 지방정부가 일정(탄력세율) 범위 안에서 주민세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비세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방정부가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소비세를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소비지표에 따라 배분받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주 교수는 재산세에 대해서도 "세율 조정이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가는 금융정책이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다른 정책수단을 이용하고 재산세 과세에 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형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