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및 점검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4일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경함에 따라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상회담 성과를 내각 차원에서 뒷받침할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후속조치 중 중장기 사업은 관계법 제13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해 국회에 보고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