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는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땅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그 성격은 매우 다르다.

우선 일반 부동산 거래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인 반면 경매는 공권력을 통해 집행되는 행정절차다.

경매 진행 과정 전반을 법원이 통제하고 보증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개인 간에는 거래가 불가능한 물건도 살 수 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 중에는 일반 거래에서처럼 중개업자가 손님을 끌기 위해 거짓으로 내놓는 이른바 '가짜 물건'이 없다.

낙찰이 되면 법원이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턱없이 높은 값을 쓰거나 권리분석을 엉터리로 하지 않는다면 '바가지'를 쓸 우려도 상대적으로 적다.

경매는 특히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일반인들이 뉴타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20㎡(6평) 이상 땅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물건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자금 마련 방법이나 실제 거주 여부 등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구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다.

경매를 통해 허가구역 내 농지나 임야를 낙찰받아도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경매의 장점이다.

경매 물건은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한 차례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가 20%씩 떨어진다.

따라서 두 번 유찰되면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의 64%에 불과하고 3차례 유찰된다면 반값으로 떨어진다.

경매시장을 국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할인매장'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일반 거래 시장에서는 매물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도 경매시장에서는 물건을 발견할 수 있다.

경매 물건의 소유주가 채권자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면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경매에 부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유망지역에서도 경매물건이 나오게 마련이다.

조선안 지지에셋 사장은 "경매는 권리분석 등이 다소 까다롭기는 하지만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거주목적이든 투자목적이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