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ㆍ연금공단 직원 중징계…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조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선 주자들과 연예인 등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내부 직원 69명에 대해 최하 정직과 형사 고발이라는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두 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 무단 조회자와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해당자(건보공단 51명,연금공단 18명)들에 대해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자체 감사 결과 건강보험공단 직원 123명은 2003년부터 2007년 8월까지 대선 주자 6명(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이해찬)의 개인 정보를 161건에 걸쳐 조회했으며 이 중 개인 진료기록 조회자는 5명(6건),보험료 부과징수 내역 조회자는 118명(1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내역 조회자 중 58명(77건)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료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가운데 공소 시효 등이 지난 7명을 제외한 51명에게 정직 해임 면직 등 중징계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선 주자들에 대해 2004년부터 2007년 8월까지 내부 직원 88명이 98건을 조회했으며 이 중 10명이 조회한 10건이 단순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선 주자와는 별도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가입자 개인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판단되는 1042명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이 중 202명(447건)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연예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중징계자 8명이 포함돼 있다.
양 공단은 가입자 정보 조회자들이 취득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는지를 추가로 알아보기 위해 형사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최근 두 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 무단 조회자와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해당자(건보공단 51명,연금공단 18명)들에 대해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자체 감사 결과 건강보험공단 직원 123명은 2003년부터 2007년 8월까지 대선 주자 6명(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이해찬)의 개인 정보를 161건에 걸쳐 조회했으며 이 중 개인 진료기록 조회자는 5명(6건),보험료 부과징수 내역 조회자는 118명(1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내역 조회자 중 58명(77건)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료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가운데 공소 시효 등이 지난 7명을 제외한 51명에게 정직 해임 면직 등 중징계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선 주자들에 대해 2004년부터 2007년 8월까지 내부 직원 88명이 98건을 조회했으며 이 중 10명이 조회한 10건이 단순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선 주자와는 별도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가입자 개인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판단되는 1042명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이 중 202명(447건)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연예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중징계자 8명이 포함돼 있다.
양 공단은 가입자 정보 조회자들이 취득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는지를 추가로 알아보기 위해 형사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