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한 혐의로 학습지 방문판매 업체 교원과 웅진싱크빅에 5일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판매조직이 5~7단계의 다단계 방식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조직 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인센티브를 준 것일 뿐 다단계 영업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화장품 정수기 학습지 업계 모두 다단계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올해 초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방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8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대교 등 4개 업체를,지난달에는 나드리화장품 등 12개사를 다단계로 간주해 제재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