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미국산 소갈비 수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분류되는 쇠고기 부위와 꼬리 내장 사골 등 부산물 수입은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검역 과정에서 등뼈가 발견돼 이날부터 검역을 중단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전까지 수입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현행 수입조건 가운데 '30개월 미만'인 연령 제한을 그대로 두되 국내에서 수요가 많은 미국산 소갈비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이 포함될 수 있는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뇌 두개골 척수 등은 수입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지난달 7일 선적돼 부산항에 도착한 미국산 쇠고기 18.5t(618상자) 가운데 한 상자(30.3kg)에서 등뼈가 발견됐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마무리되는 11월 말에 가서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