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에 앞서 광우병위험물질(SRM) 7가지와 꼬리, 내장, 사골 등 부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방어 논리의 보강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은 우선 현행 수입조건 가운데 '30개월 미만'이라는 소 나이 제한 규정을 유지하도록 미국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포함될 수 있는 편도와 소장 끝부분, 뇌, 두개골, 척수 등 7가지 SRM도 수입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꼬리나 사골, 내장 등의 부산물은 미국 축산업계 입장에서 상당한 이윤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여서 미국측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