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 영업양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2007.10.05 17:21 수정2007.10.05 17:2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SY는 공시를 통해 지난 8월24일 대우일렉트로닉스 IS사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양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이날 중 상기 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67% 폭락→86% 급등 '역대급 롤러코스터'…난리 난 주식 2 "명품 큰손 中이 안산다" 울상 이더니…분위기 확 바뀐 이유 3 "올해도 잘나간다"…'피눈물' 삼전 개미들 부러워하는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