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국제도시를 꿈꾸며 출범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4년째를 맞았다.

외자유치 실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규제 문제 탓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간섭에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로 만드는 규제까지 더해져 경제자유구역인지 '경제규제구역'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미국 모건 스탠리는 송도 국제도시에 3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1차로 약속한 1억5000만달러를 푸는 것도 주저하고 있다.

65층짜리 동북아트레이드 타워의 일부를 아파트로 분양해 수지를 맞추려 했으나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수익성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포트먼 그룹은 송도 국제도시 6·8공구에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완공되면 송도의 랜드마크 빌딩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 막혀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호텔 등 숙박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설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초고층 빌딩들은 자체 내에 정주생활이 가능한 복합기능을 가진 건물로 짓는 것이 요즘 추세인 데도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송도 국제도시에 투자하려면 36개에 이르는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 다음 행정기관으로부터 65개의 도장을 받아야만 성사된다.

족히 한두 달은 걸린다는 게 외국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불만이다.

싱가포르와 상하이 홍콩 등과는 상당한 격차다.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오히려 규제가 더 복잡해졌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관할 인천시청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 뒤 지난 7월 말까지 투자유치 실적은 본 계약이 171억4600만달러(21건) 양해각서 체결(MOU) 127억5300만달러(9건) 등 총 30건 298억9900만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실질투자는 2건에 불과하다.

현재 송도에 입주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약개발 업체인 셀트리온과 산업용 로봇 생산기업인 스위스 규델사 정도다.

나머지 28건 가운데 본 계약을 체결한 21건도 투자액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속력이 없는 투자협약(MOUㆍ9건)은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나마 외국 기업들은 투자 검토라도 해볼 수 있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발도 붙일 수 없다.

수도권정비법 때문이다.

국내 굴지의 S기업은 송도(5ㆍ7공구) 구간에 10만평 규모의 투자를 계획했다가 수도권 규제 조항에 묶여 결국 투자를 포기했다.

또 다른 C모 그룹도 생산시설 입주를 희망했으나 수도권의 대기업 규제 문제로 충북으로 회사를 옮겨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 기업이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