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크기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2차 소유자가 1차 소유자에 비해 큰 주택을 배정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차와 2차 아파트의 매매호가도 벌어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은 주택 규모 배정 계획에서 총 1650가구인 1차 42㎡(13평)형은 79㎡(24평)형 355가구,99㎡(30평)형 400가구,109㎡(33평)형 895가구를 각각 배정했다.
반면 2차 42㎡형 1200가구는 모두 109㎡형을 주기로 했다.
같은 크기인 데도 1차가 2차에 비해 최고 30㎡ 작은 주택을 받게 된 셈이다.
56㎡(17평)형도 1차 1180가구 소유주들이 125㎡(38평)형을 1171가구,138㎡(42평)형은 9가구만 배정받았다.
2차 1200가구 소유주들은 138㎡형 1100가구와 165㎡(50평)형 100가구를 각각 배정받았다.
배정되는 주택 크기가 다른 것은 대지지분 차이 때문이다.
1차 43㎡형의 지분은 49.65㎡인데 비해 2차는 55.97~56.86㎡이다.
56㎡형도 1차 지분이 63.64㎡인 반면 2차는 70.88~71.7㎡이다.
이처럼 조합원에게 돌아갈 주택 크기에 차이가 나면서 1차와 2차 간 매매호가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1차 42㎡형 매매호가가 5억5000만~5억9000만원이나 2차는 5억7000만~6억5000만원이다.
56㎡형도 1차의 매매호가는 6억800만~7억5000만원이나 2차는 8억1000만~8억600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지분이 많은 조합원에 큰 규모의 아파트를 배정하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