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전자 있는 주.정차 위반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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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이는 승용차뿐 아니라 택시,노점차량 등도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그동안은 차량이 교차로,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금지 장소에 있더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다음 달부터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단속공무원 950여명을 투입해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소 주변 등 주차 및 정차금지 구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승용차 택시 노점차량 화물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또 다리 위,소방용기구·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등 주차 금지 구역에 정차한 차량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분이 흐른 뒤에도 이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공무원은 주·정차 위반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요구,경찰서 출두기일 등을 기록한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를 교부,경찰이 범칙금 등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않는 운전자의 차량은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승합차 등 5만원,승용차 등 4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이는 승용차뿐 아니라 택시,노점차량 등도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그동안은 차량이 교차로,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금지 장소에 있더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다음 달부터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단속공무원 950여명을 투입해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소 주변 등 주차 및 정차금지 구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승용차 택시 노점차량 화물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또 다리 위,소방용기구·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등 주차 금지 구역에 정차한 차량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분이 흐른 뒤에도 이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공무원은 주·정차 위반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요구,경찰서 출두기일 등을 기록한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를 교부,경찰이 범칙금 등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않는 운전자의 차량은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승합차 등 5만원,승용차 등 4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