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8일 투자위험 사전경보체체가 지정 종목의 상승을 억제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9월3일부터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치는 투자위험 사전경보장치인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9월3일부터 28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합해 투자주의 649건, 투자경고 35건, 투자위험 10건 등 총 694건의 시장경보가 울렸다.

거래소측은 투자주의종목으로 5회 이상 지정된 총 37개 종목은 최초 지정 전후로 1개월간 주가가 평균 80.6% 상승했으나, 지정 이후 35%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예고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경고종목 역시 지정 전 5일 동안 주가가 평균 82.2% 올랐지만 지정 후 5일 동안 주가는 12.4% 상승에 그쳤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가 평균 17.7% 하락했다는 것.

거래소는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해 시장경보장치가 발동되면 일반투자자들이 뇌동매매를 자제해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확산이 방지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급등했던 우선주들의 경우,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 후 주가가 급속히 안정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 투자시 각별히 주의하고, 기업실적과 가치에 근거한 정석투자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