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경제가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수익창출 능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 차는 2001년 2.93%에 달했으나 2004년 2.11%,2006년 1.59%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아시아 신흥개발국 등의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들도 이런 성장세에 따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는 업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국내 금융회사의 내실있는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감독 당국의 지원 방안은 크게 △해외 점포 설치를 원칙적으로 자율화하고 △해외 점포의 현지화를 유도하고 △해외 감독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해외 점포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외 점포 원칙적 자율화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는 해외 점포를 신설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해 수리받아야 한다.

특히 은행은 외국에 지점,대리점,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금감위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사실상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은행 영업 정책의 하나인 해외 점포 신설이 금감위 인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은행의 탄력적 해외 투자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점포 신설과 달리 해외 점포 신설을 규제할 실익이 적다"며 "앞으로 사전 협의 기준을 대폭 간소화해 이를 충족할 경우 신속한 협의,즉 단순 신고를 통해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전 협의 기준도 현행 4개에서 건전성과 관련한 2개 요건(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대신 경영 상태가 나쁜 해외 점포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을 포함한 사후 감독을 강화하고,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내규로 정하고 있는 사전 협의 기준을 감독규정화할 계획이다.

◆현지화 유도


금융감독 당국은 대부분의 해외 점포가 국내 기업 현지 지점,교포 대상의 영업에 치중해 국내 금융회사 간 과당 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 당국은 해외 점포의 현지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현지 직원 비율 △현지 자금 조달 및 운용 비율 △현지 수익창출 능력 △현지 고객 비율 등을 토대로 '현지화 지표'를 개발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현지화가 우수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춘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위는 또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러시아를 비롯한 동구 유럽지역 등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에 금융감독 당국의 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금융부문의 코트라(KOTRA)'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해외 점포 충당금 기준 완화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는 해당 국가 감독 기준에 따른 충당금 적립 비율이 국내 감독 기준보다 낮을 경우 국내 기준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권고해왔다.

해외 점포지만 충당금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해온 셈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충당금 적립 기준이 해외 은행보다 더 엄격한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현지 금융회사에 비해 대손충당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충당금 적립 기준이 높을수록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 가운데 '현지화 지표'가 우수한 현지법인에 한해 현지 금융감독 당국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인정할 계획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