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8일 박인선 감사가 강문석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감사는 고소장에서 "강문석 이사는 동아제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 소유의 사저 공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거나, 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법인카드를 본인과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는 등의 방법으로 동아제약과 계열사의 회사공금 총 17억60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이사는 2004년말 동아제약 계열사 용마로지스의 감사와 수석무역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당시 수석무역의 주식가치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수석무역의 주식을 기준평가액의 약 두 배 가격으로 용마로지스에 매각, 차액 총 8억5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측은 감사의 거듭된 요구에도 강문석 이사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 지난 7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강문석 이사의 횡령 및 배임행위가 2005년 이후 정기적인 감사과정에서 발견됐으며 근래까지 확인된 바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