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 美연방검찰출신 변호사 "선거처럼 국민참여재판도 국민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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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입법과 행정에 이어 사법부에도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한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믿습니다."
대검찰청 초청으로 국민배심제 관련 강연에 나선 김준현 미국 변호사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못지 않게 국민참여재판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연방검사 재직 시절인 2000∼2006년 기간 중 12차례의 배심제 재판에서 10차례 유죄를 이끌어냈고 마피아 관련 2개 사건에서만 '패배'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나 변호사 모두 치밀한 준비와 논리적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배심원들은 대부분 사법 정의에 입각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검찰청 초청으로 국민배심제 관련 강연에 나선 김준현 미국 변호사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못지 않게 국민참여재판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연방검사 재직 시절인 2000∼2006년 기간 중 12차례의 배심제 재판에서 10차례 유죄를 이끌어냈고 마피아 관련 2개 사건에서만 '패배'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나 변호사 모두 치밀한 준비와 논리적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배심원들은 대부분 사법 정의에 입각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