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의 부자간 경영권 다툼이 결국 전면적인 법정분쟁으로 번졌다.

회사측을 대리해 감사가 나서 강신호 명예회장의 아들 강문석 이사를 검찰에 고소함으로써 경영권다툼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

이에 따라 동아제약 경영권을 둘러싼 부자간의 공방은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나아가서는 주총 이후에도 화해를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거세지고 있다.

동아제약은 8일 박인선 감사가 강문석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강 이사는 동아제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동아제약과 계열사의 회사공금 총 17억6000만원을 횡령했고 2004년 말에는 수석무역의 주식을 기준평가액의 약 두 배 가격으로 용마로지스에 매각해 차액 총 8억5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

동아제약측은 "지난 7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반환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횡령의 정도가 심해 이번 형사고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문석 이사가 대표로 재직중인 수석무역측은 극구 부인하고 나섰다.

수석무역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세무조사 결과는 이미 나왔었고, 과징금까지 처리가 다됐는데 지금와서 형사고소라니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미 처리가 끝난 사안에 대해 현 시점에서 형사고소건을 들고 나온 것은 임시주총을 앞둔 또다른 의도가 아니겠냐는 것.

또 "임시주총에서 논의될 문제를 두고, 동아제약 당사자는 나서지 않고 지난 주 직원들에 이어 이번엔 감사까지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동아제약 직원들은 지난 5일 직원들의 모임인 동아제약발전위원회(이하 동발위)를 개최하고 기관투자자 등 주요 주주에게 현 경영진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동아제약 측은 수석무역측이 최근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부터가 말이 안되다는 주장이다.

수석무역 측은 지난달 21일 "채무보증의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주 매각을 추진한 것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려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동아제약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동아제약측은 이에대해 "회사가 당사자도 아니다"라며 "국내에서 자사주를 매각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우리투자증권 주관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아제약과 강문석 이사측의 주장이 이 같이 팽팽히 맞서면서 주주총회를 앞둔 법정공방이 어느 측에 힘을 실어주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