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직원이 북측 근로자에게 건네받은 유물을 서울 인사동 등지에서 팔려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8일 고려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북한 도자기를 남한에 몰래 들여온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성공단 입주업체에서 일하는 조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9∼11월 네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의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 박모씨로부터 사기 주전자 등 도자기 6점을 건네 받은 뒤 북한산 술인 것처럼 포장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도자기가 몇 점 있는데 남한에 가져가 가격을 알아 보고 팔아 달라"는 박씨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