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생활자금 받고 사망보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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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은 8일 보험료 납입 기간 중 매년 생활자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종신보험처럼 90세까지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플러스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 기간에 사망할 경우 '1억원+가산보험금(납입 기간 금리 차익)',납입 기간 이후 사망하면 '5000만원+변동보험금(납입 기간 이후 금리차익)'을 지급한다.
아울러 최고 90세까지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어 종신보험 기능도 갖췄다.
특히 보험료 납입 후 만 3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매년 500만원을 생활자금으로 지급하며,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이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 기간에 사망할 경우 '1억원+가산보험금(납입 기간 금리 차익)',납입 기간 이후 사망하면 '5000만원+변동보험금(납입 기간 이후 금리차익)'을 지급한다.
아울러 최고 90세까지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어 종신보험 기능도 갖췄다.
특히 보험료 납입 후 만 3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매년 500만원을 생활자금으로 지급하며,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