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 '다운계약서'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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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지역에서 빌라 매매에 대해 '다운 계약서'를 쓰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가를 추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게 매매가격을 신고하는 불법행위여서 적발되면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8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고가 빌라 밀집지역이면서 매매관련 단속이 강하다고 알려진 강남구 역삼·논현동,서초구 방배동 등 강남권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빌라 거래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은 공공연한 일이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보통 5억~10억원 안팎의 빌라 거래에서 실거래가보다 적게는 3000만원,많게는 1억원 정도까지 낮춰서 계약서를 쓴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강남구 역삼동 B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요즘 주택매매시장이 워낙 불황인지라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한 건의 거래라도 성사시키기 위해 매수·매도 간에 어느 한쪽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면 거절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강동구 길동에서는 통상 실거래가보다 2000만~3000만원 정도 낮춰 다운계약서를 쓰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 이곳의 A중개업소에 들러 방 3개짜리 빌라 매물을 찾는다고 하자 이 업소 관계자로부터 "집주인이 1억3000만원짜리 매물을 1억1000만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는데 괜찮겠느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관악구 봉천동 C중개업소 관계자는 "빌라 주인과 매수자의 이해관계만 맞는다면 다운계약서 작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운 계약서가 이처럼 성행하는 이유는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 매물별로 가격차가 커 실거래가 추정이 힘들기 때문이다.
길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빌라는 같은 규모라고 해도 건축연도,대지지분,엘리베이터 유무,주차시설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정부와 일선 지자체에서 빌라 매매가를 별도로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히 양도세가 50~60%로 중과세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실거래가를 시세보다 더 낮춰주는 대신 다운계약서 작성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운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 다운계약서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 이를 되팔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구제받기 위해 매입 당시의 다운계약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 매도자가 뒤늦게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규상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개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