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에 당첨된 뒤 부적격자로 분류된 청약자들이라도 사업주체가 정한 소명기한내에 절차를 거쳐 사유가 해명되면 당첨이 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 당첨자중 부적격자로 분류된 청약자 모두가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뒤 소명기한내에 소명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당첨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규칙에는 사업주체의 소명기한이'10일이상'으로 돼 있는데 현대건설은 논현힐스테이트 부적격 당첨자들에게 23일까지 소명하도록 통보했다.

논현힐스테이트의 일반당첨자는 567명으로 이중 11.1%인 66명이 부적격자로 일단 분류됐다.

건교부는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명을 받아 보면 상당수가 당첨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용면적 60㎡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전산망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가점제에서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또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전용면적 20㎡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가진 경우 등도 주택을 소유했지만 청약제도상으로는 무주택자가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