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텔레비전 방송 공시청 시설(MATV)을 통해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고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공시청 시설을 통해 방송 전파를 수신할 수 있게 위성방송과 지상파 디지털TV의 주파수 대역을 지정하고,증폭기 분배기 등 공시청 시설의 성능 기준을 광대역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위성방송 안테나 규격도 포함됐다.

정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중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개정령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입주자들도 공시청 시설을 이용해 지상파방송은 물론 위성방송도 자유롭게 골라 시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