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지역특구,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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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발전특구(지역특구)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지역 실정에 알맞은 특화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活性化)한다는 지역특구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특구 지정 요건과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운영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전 국토의 특구화' '무늬만 특구'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특구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현재 지역특구는 96곳에 이른다.
전국 시·군·구(234개) 2∼3곳 중 1곳이 특구인 셈이다.
난립·중복지정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특구중 외국어 국제화 관련 교육특구가 13곳에 달하며 약초 한방 관련 특구도 10곳이나 된다.
심지어 여수시는 오션리조트,시티파크리조트,관광국제화교육특구 등 세 가지 특구로 지정돼 있다.
이처럼 붕어빵 형태로 지정된 것을 보면 지역특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여기에는 지자체마다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마구잡이로 특구 추진에 나선 탓이 크다.
일부 단체장들은 치적(治績)을 쌓는데에만 급급,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이 미흡한 발전계획을 갖고 특구 신청을 밀어붙였다.
정부의 잘못도 이에 못지않다. 차별화된 지역특구를 지정,육성해야 하는데도 특구 지정을 남발한 나머지 지역특구의 효용성이 떨어졌다.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의 용지 구입 제한 등 핵심 규제는 풀어주지 못해 사업을 겉돌게 한 책임이 적지않다.
그렇다고 해서 시행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지역특구 프로젝트를 아예 접을 일은 아니다.
지역의 자발적인 노력과 민자 유치를 통해 제대로 추진된다면 지역 발전 기반(基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지역특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걸친 보완이 요구된다.
우선 지정단계부터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과 사업의 수익성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도 강화,성과가 우수한 특구에는 인센티브를 주되 실적이 없는 특구는 과감히 퇴출시킬 필요성이 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령상 69개로 제한된 규제특례 범위를 늘려 특구가 실질적인 규제완화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절실하다.
지역 실정에 알맞은 특화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活性化)한다는 지역특구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특구 지정 요건과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운영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전 국토의 특구화' '무늬만 특구'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특구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현재 지역특구는 96곳에 이른다.
전국 시·군·구(234개) 2∼3곳 중 1곳이 특구인 셈이다.
난립·중복지정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특구중 외국어 국제화 관련 교육특구가 13곳에 달하며 약초 한방 관련 특구도 10곳이나 된다.
심지어 여수시는 오션리조트,시티파크리조트,관광국제화교육특구 등 세 가지 특구로 지정돼 있다.
이처럼 붕어빵 형태로 지정된 것을 보면 지역특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여기에는 지자체마다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마구잡이로 특구 추진에 나선 탓이 크다.
일부 단체장들은 치적(治績)을 쌓는데에만 급급,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이 미흡한 발전계획을 갖고 특구 신청을 밀어붙였다.
정부의 잘못도 이에 못지않다. 차별화된 지역특구를 지정,육성해야 하는데도 특구 지정을 남발한 나머지 지역특구의 효용성이 떨어졌다.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의 용지 구입 제한 등 핵심 규제는 풀어주지 못해 사업을 겉돌게 한 책임이 적지않다.
그렇다고 해서 시행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지역특구 프로젝트를 아예 접을 일은 아니다.
지역의 자발적인 노력과 민자 유치를 통해 제대로 추진된다면 지역 발전 기반(基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지역특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걸친 보완이 요구된다.
우선 지정단계부터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과 사업의 수익성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도 강화,성과가 우수한 특구에는 인센티브를 주되 실적이 없는 특구는 과감히 퇴출시킬 필요성이 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령상 69개로 제한된 규제특례 범위를 늘려 특구가 실질적인 규제완화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