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발표분부터 청약가점 점수 전면 공개 … 세부 주택 유형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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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당첨자 점수 공개범위가 확대돼 모든 주택형별로 최저·최고·평균점수를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과 중·대형(전용 85㎡ 초과)으로만 구분해 최저·최고점수가 공개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당첨자 점수 공개 범위를 11월1일 발표부터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다만 청약이 미달되거나 가점제 해당가구수가 5가구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평균점수만 공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은행들의 청약전산 프로그램을 이달 말까지 보완해 다음 달 1일 이후 당첨자를 발표하는 분양아파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당첨자를 발표한 논현힐스테이트의 경우 당첨자 점수가 9∼54점으로 차이가 컸으며,가점제 대상이 1가구인 곳도 점수로 포함돼 정보공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 바뀌는 당첨 커트라인 공개방식에 따르면 논현힐스테이트 164㎡ 주택형의 당첨자 점수는 최저 9점,최고 57점,평균 24.9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는 분양주택 당첨자가 일단 부적격자로 분류되더라도 건설업체가 정한 기한(10일 이상)안에 소명해 부적격 사유가 해소되면 당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청약가점을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더라도 원래 점수가 당첨권일 경우엔 당첨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당첨자 567명 중 부적격자로 분류된 66명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소명하도록 통보했다.
이 가운데 31명은 이미 소명절차를 거쳐 12명은 적격판정을 받았다.
반면 11명은 유주택자이거나 재당첨금지 기간 내에 청약한 것으로 확인돼 부적격자로 최종 판정됐다.
또 6명은 무주택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추가소명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현재는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과 중·대형(전용 85㎡ 초과)으로만 구분해 최저·최고점수가 공개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당첨자 점수 공개 범위를 11월1일 발표부터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다만 청약이 미달되거나 가점제 해당가구수가 5가구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평균점수만 공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은행들의 청약전산 프로그램을 이달 말까지 보완해 다음 달 1일 이후 당첨자를 발표하는 분양아파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당첨자를 발표한 논현힐스테이트의 경우 당첨자 점수가 9∼54점으로 차이가 컸으며,가점제 대상이 1가구인 곳도 점수로 포함돼 정보공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 바뀌는 당첨 커트라인 공개방식에 따르면 논현힐스테이트 164㎡ 주택형의 당첨자 점수는 최저 9점,최고 57점,평균 24.9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는 분양주택 당첨자가 일단 부적격자로 분류되더라도 건설업체가 정한 기한(10일 이상)안에 소명해 부적격 사유가 해소되면 당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청약가점을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더라도 원래 점수가 당첨권일 경우엔 당첨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당첨자 567명 중 부적격자로 분류된 66명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소명하도록 통보했다.
이 가운데 31명은 이미 소명절차를 거쳐 12명은 적격판정을 받았다.
반면 11명은 유주택자이거나 재당첨금지 기간 내에 청약한 것으로 확인돼 부적격자로 최종 판정됐다.
또 6명은 무주택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추가소명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