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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대통령, 검찰총장ㆍ감사원장 임명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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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법이 정한 인사권 … 시비 말라"
    한나라 "대선 직전 선거개입 우려"

    청와대가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후임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임명을 강행키로 하고 사실상 인선까지 마무리 지었다.

    청와대는 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정치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법 집행의 안정성과 검찰권 독립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철학 기조에 따라 정상명 총장의 임기에 맞춰 일찌감치 후임 인선과 검증에 착수했다"며 정치적 시비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당초 후임 총장으로 유력시됐던 안영욱 서울지검장의 경우 사법연수원 연수와 방위병 근무 기간이 겹쳐 군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춤해진 반면 임채진 법무연수원장의 경우 검찰 수뇌부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윤철 감사원장(사진)의 연임 방침은 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명분과 국회동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전 원장의 경우 임기 70세라는 정년에 걸려 연임이 되더라도 4년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압박'을 받고 사임을 하게 되더라도 내부 논란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으로서도 현직 원장의 연임에 반대할 명분이 약한 만큼 무난히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청와대는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편호범 수석 감사위원이 원장대행을 맡더라도 그 역시 내달 13일 임기 4년이 끝나게 돼 물러나야 하고 이어 김경섭,양인석 감사위원도 12월과 내년 3월 차례대로 임기가 만료된다.

    결국 대행체제로 가더라도 연거푸 대행이 바뀔 수밖에 없는 데다 자칫 법에 정해진 '감사위원회 최소 구성 요건 5명'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후임 인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감찰하는 기관의 장이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바뀌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두 기관의 장을 새로 선임하는 것은 선거개입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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