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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아이콜스, 200억대 유증 불발…법원이 신주발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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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아이콜스는 부외부채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추진중이던 214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불성립 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드림창업투자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UC아이콜스의 신주발행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드림창업투자가 UC아이콜스를 위한 보증으로 3억원을 공탁하거나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UC아이콜스가 준비중인 신주발행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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