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선물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에 심의 기능이 부여되고 수수료 결정은 재정경제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마련한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소 상장에 대비해 다양한 공익성 장치를 심어놓은 것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시장감시기능만 담당하고 있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장 승인과 폐지 등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명칭은 자율규제위원회로 바꿨습니다. 현재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수수료 체계는 정부가 정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상장 이후 수수료 결정은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공익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이를 재정경제부가 승인하게 됩니다. 아울러 거래소 임직원들은 상장 후 자사주 보유와 거래 내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됐습니다. 특히 거래소의 공시 위반은 물론 임직원이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공익재단인 자본시장발전재단을 거래소 주식보유제한의 예외로 인정했지만 우리사주조합원들의 보유주식은 5%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거래소가 한발씩 물러서며 절충점을 찾게 된 것은 양측이 관치 논란과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난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거래소법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상장 문제를 올해안으로 마무리지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효되고 금감위의 상장 인가가 나오기 까지에도 시일이 촉박한 데다 불투명한 국회 일정도 연내 상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