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은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1000억원을 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가구의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1000억원을 일반회계에 신규 편성했다.

정부는 이 출자금과 앞으로 정할 재무적 투자자의 융자 등으로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 출자금은 장차 임대주택을 매각해 융자금을 상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손실보전 등을 위해 활용된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사업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건교부가 이처럼 미리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12일 열리는 국회 건교위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건교위 수석전문위원 심의보고서는 "2008년도 건교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이 의결되는 시점까지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출자의 법적 근거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이 사업을 하려면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의 지역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이 임대주택의 지역별.규모별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공급계획을 마련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