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에 따른 새로운 전매제한 기준 적용시점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가 서로 달라 수요자는 물론 건설업체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중에 6000여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파주 신도시에서도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건설업체 관계자들끼리 5~10년인지,7~10년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대폭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의 적용기점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공공택지는 지난 9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다음 달 분양예정인 파주 신도시 민간업체물량은 전매제한기간이 전용 85㎡ 이하 중.소형의 경우 계약 이후 10년,85㎡ 초과 중.대형은 7년이다.

반면 민간택지는 지난 9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2월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개정된 전매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새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파주 신도시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한 건설업체는 최근 강화된 전매제한 적용시점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가 같은 것으로 착각,중.대형 전매제한 기간을 바뀐 7년이 아닌 기존의 5년으로 잘못 홍보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올 8월 말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한 데다 11월 초에 분양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한을 종전 조건인 5년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파주 신도시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9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을 한 경우 중.대형 전매제한기간은 무조건 7년이다.

건교부 주택정책팀 관계자는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으로 인한 분양시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적용시점을 예외적으로 늦춰준 것이므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적용시점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