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오는 11~12월에 증권사 신규 설립을 위한 인가 신청을 받는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올 연말부터 5년 만에 처음으로 증권사 신규 설립 인가신청을 받아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기준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며 심사에 6개월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금감위는 2002년 10월 증권사들의 적자 심화로 신규 설립 허가를 중단했었다.

금감위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11월에 증권사 신규 설립 기준을 발표하고 바로 인가 신청을 받기 시작해 연말까지 접수할 것"이라며 "증권사 신규 설립 인허가 기간과 자본시장통합법,금융투자회사법 적용 시점 등을 감안할 때 11~12월이 인가 신청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신청 후 인가까지 6개월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이후에 신청하면 관련 규정이 중간에 바뀌게 돼 인가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엔 신규 증권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보험사 신용카드사 국내 및 외국계 은행 등이 증권사를 신규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증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