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은 국가 또는 행정기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을 늘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부당해고와 징계를 다투는 사건,업무 중 사망사건,토지수용 사건,취득·재산세를 둘러싼 지방세 불복 사건,영업정지 사건 등은 행정소송의 단골메뉴다.

행정편의주의가 판을 칠수록,개인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질수록 행정소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기관은 어딜까?

11일 행정법원에 따르면 2006년 9월1일부터 1년간 국민에게 가장 많이 피소된 국가기관은 중앙노동위원회로 524건에 달했다.

또 100건 이상의 소송을 당한 정부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대한민국,강남구청,SH공사,보건복지부 등 총 7개 기관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로 보면 중노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대부분 부당해고와 부당징계에 대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344건과 141건의 소송을 당했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공무원의 유족들이 내는 소송이 주류다.

업무상 혹은 공무상 사망한 사건의 경우 유족들은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공단은 가능한 보상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재해 인정에 인색하다.

재해 요인이 다양해지고 있어 법원이 유족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33건의 소송은 대부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것들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