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판매를 통해 2조1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51)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1일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1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사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씨와 공모한 제이유네트워크의 본점 사업자 운영위원회 고문 오모씨와 전국사업자 운영위원장 윤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또 제이유그룹 상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박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주씨 등은 다단계판매를 통해 실현이 불가능한 거액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로부터 등록비와 물품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주씨가 기망적 형태로 영업을 계속해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들어 특경가법상 사기ㆍ배임ㆍ횡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