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연기군수 당선무효 … 선거법위반 벌금 1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인사하고 악수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봉 연기군수(국민중심당)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 군수는 이날로 당선 무효 처리됐다.
이 군수는 '5·31 지방선거' 운동 당시 선거 당일에는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 군수는 이날로 당선 무효 처리됐다.
이 군수는 '5·31 지방선거' 운동 당시 선거 당일에는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