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고,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도 아파트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1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금융산업 영업과 서민금융 활성화,보건의료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기명식 선불카드의 건당 발행금액 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됐으나 소비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한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불카드는 사용가능한 금액을 미리 카드에 충전해 가맹점에서 현금 등을 대신해 결제하는 카드로 신용카드사가 발행한다.

정부는 또 서민금융기관을 견실하게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도 아파트관리비 예치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예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한됐다.

이와 함께 은행 및 농수협 등에 국한돼 농어촌 주민들의 불편이 큰 점을 고려,연금 및 정책자금 지급창구를 전국적인 농어촌 지점망을 갖추고 있는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의사의 진료서비스만 제공하는 대도시 보건소에 한의사도 배치해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자동이체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면동의 외에 음성녹취나 인터넷 신청,휴대폰 인정 등 별도의 고객동의 방식을 마련키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