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한·미간 협상이 이틀 일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어제 시작됐다.

한·미 두 나라가 이번 협상에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로 제한돼 있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에 합의함으로써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의 개방 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판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그 동안 우리 측에 연령·부위의 제한 없는 쇠고기 전면개방(開放)을 끈질기게 요구해 온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국제적인 수입 관행 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 시장의 개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미국 의회 등은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끊임없이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그 동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범위를 뼈 있는 갈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여온 것도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위생 안전성 확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장을 무작정 개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비록 소량이라고는 하지만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에만 검역 불합격으로 10여건이 전량 반송 처리됐으며,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돼 검역이 전면 중단된 사태 또한 수차례나 된다.

이는 전적으로 미국 측 잘못으로 일어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미국 측은 단순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선적중단 조치를 해제해 주도록 우리 측에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지나친 검사기준과 검역으로 수입제한을 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더구나 쇠고기 시장개방 문제를 FTA 반대 등으로 연계시키는 시도 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이 "안전이 담보된다면 국제관행에 맞는 수준의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것도 그 같은 우려(憂慮)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기회에 미국은 쇠고기 안전과 관련한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자세를 먼저 보인 후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