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12일 소리바다에 음원파일 공유 서비스 중단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이날 오후까지 조회공시 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