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삼성물산, KT 등 3개사가 협력업체들과 하도급대금 현금지급과 설비 연구개발 투자지원 등을 포함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들 3개사와 협력업체 대표 150여명,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하도급 주문을 할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맺고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성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품단가를 결정할 때 원자재 가격 연동제를 실시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감시를 위해 내부심의기구도 설치합니다. 이밖에 KT는 500억원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업체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LG전자와 삼성물산도 설비투자자금이나 신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하고 인력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협약체결 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평가해 직권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대.중소기업과 공정위 간 `삼각공조프로그램(TCP)'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