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아파트 청약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적격 당첨'이다.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면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청약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해지고 본인을 포함한 가족(세대원) 모두가 최대 10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순위(1~3순위) 내 청약을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자들이 아직 가점제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여서 점수 계산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실수로 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청약가점제 첫 적용 아파트로 지난달 분양된 현대건설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당첨자 567명을 회사 측이 분석한 결과 11.1%인 66명이 부적격 당첨 혐의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인한 결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들 모두가 당첨 취소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부적격자로 판정받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분양업체는 부적격자로 분류된 청약자들에게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줘 소명을 받아야 한다.

만약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청약자의 경우 자신이 청약 요건 상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해당 기간 안에 제출하면 확인·검증을 거쳐 정당한 당첨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소유전산망에서 유주택자로 분류돼 있더라도 가점제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구제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예컨대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전산망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가점제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실제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부적격 당첨자 66명 가운데 48명이 무주택 자격과 관련됐지만 12명은 소명자료를 제출해 적격자로 판정됐고 다른 6명도 소명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건교부는 또 가점 항목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있더라도 사소한 실수인 경우에는 실제 점수를 확인해 당첨권 이내라면 당첨자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