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대령에서 준장 진급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한은 현재 4년에서 5년으로 1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12일 "내년부터 육군 대위의 소령 진급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한을 기존 8년에서 7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령 진급 최소 근무연한 단축은 우선 전투병과에서 실시하고 운영 결과를 봐가며 특수병과 등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현재 4년으로 돼 있는 육·해·공군 대령의 준장 진급 최소 근무연한을 5년으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